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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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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3-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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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상속받은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에 비해 약 4배 더 많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기존의 유산세에서 탈피해 상속인별로 취득한상속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부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상속재산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30억 원의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씩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총 4억4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전체상속재산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10억 원까지 공제)를 제외한 두 자녀(1인당 5억 원.


유산취득세 개편이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상속세 납세대상과 세수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인상속재산을 상속인원수에 따라 나누면 누진세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상속인마다 적용되는 인적공제도 큰 폭으로 늘렸기.


http://www.tomatalk.co.kr/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존 방식인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상속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집행이 쉬웠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하는상속재산기준으로 과세해야 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


이 아파트를 시가로 물려받았을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재산분할이 끝난 뒤 개입하려합니다.


각 가족별로 물려받은 만큼만.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형평성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30%에 누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최대한도 적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상속재산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8억6000만원·법정상속분)에다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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