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반일 경우 대처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3-15 23:22 본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반일 경우 대처 방법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반일 경우 심리적 압박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하면 피해자는 학습권을 지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student-tomolaw.com 97회 연결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이전글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 25.03.15 다음글순서대로 브로드컴·애플·테슬라·마이 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