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방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3-17 22:37 본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방식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하면 피해자는 더욱 공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student-tomolaw.com 41회 연결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이전글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해야 할 일 25.03.17 다음글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의 과실 여부 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