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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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3-24 12:58본문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사충실의무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설비투자 등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행동주의.
거부권 반대에 직을 건 이복현 금감원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간 토론회 등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이사의 주주에 대한충실의무관련 해외 사례를 직접 인정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충실.
가운데, 최 대행이 과거 이런 취지의 입장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최 대행은 이번 상법 개정에 담긴 ‘이사의충실의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행의 이런 입장은 지난 2021년 출간된 ‘경제.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투자했다고 소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주주에 대한 이사의충실의무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주주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기업 전략에 반영 또는 반대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제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결정 역량을 축소시키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