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자비로 차량을 수리해줬는데 합의로 인정되나요? > 자유게시판

Menu

Customer Service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하얀산업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음주운전 사고 후 자비로 차량을 수리해줬는데 합의로 인정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2 15:28

본문

음주운전 사고 후 자비로 차량을 수리해줬는데 합의로 인정되나요?

형사 합의는 단순히 피해 복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형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대화, 문자, 영수증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구두 약속이나 비용 지원만으로도 감형을 이끈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진짜 합의는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정리하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관리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금의길 130 TEL : 031-351-1136 / 031-298-1134 FAX : 031-351-4127 EMAIL : hypory@paran.com
사업자등록번호 : 143-81-07672 대표자 : 신철환
Copyright © 2019. 하얀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