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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교사의 무관심을 증언했을 때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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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3-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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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교사의 무관심을 증언했을 때의 활용법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 행위 외에도, 사건 당시 교사의 방관 또는 무관심을 증언한 경우, 이는 사건의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이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진술은 학교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교사의 방관은 학내 인권 침해이며, 교육청 징계 사유로도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이를 증언하면,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의 관리 소홀과 책임 방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감사를 요청합니다. 필요 시 교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방관도 침묵도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님을 법적으로 증명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말없는 외면조차 반드시 책임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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