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승용차에 치인 배달 로봇, 보행자 지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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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육맨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4-12-24 23:36본문
보관이사인천 송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로봇 운영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의 헤드램프와 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관이사비용차량 운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무단횡단 로봇과 충돌했다"며 "사고 후 로봇이 업체 측의 원격조종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긁으면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사 측은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가 있다면서 운전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제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운전자는 이후 "양측이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SNS를 중심으로 사고 소식은 확산했다.
이삿짐보관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가 사고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글에서 "당시 차량 신호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라 차량의 (우회전이 가능한)정당한 신호였다"며 "(그럼에도)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보내준 후에 출발했는데, 로봇이 무단횡단해 차량 사각지대 부분을 충돌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썼다.
이삿짐보관비용이 같은 사고는 당시 로봇이 자체적으로 신호 인식을 못하게 되자 업체 측이 원격 조종으로 개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로봇 업체 측은 해명했다. 로봇 업체 측은 "배달 로봇은 녹색 신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데, 사건 당시는 신호등 인식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신호를 오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업체 측은 또 "A 씨에게 사과를 드렸고 사고 접수와 보험 처리를 안내해드렸다"고 했다. A 씨 역시 "양측이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올린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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