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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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5-01-22 12:13본문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려졌음에도 별다른 구호.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
▲ 자료이미지 건설 노동자 숙소에서 일용직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상해치사혐의로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숙소에서 동료 일용직 노동자.
사건 직후 가해자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2년 7월8일 부산 한.
ⓒ 윤성효 사귀다가 결별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을 가해 끝내 사망에.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지난해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를 찾으면서 형은상해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초기 수사를 맡은 B경장과 C경감에 대해 각각 정직.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인 60대 남성은 1심 재판에서상해치사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B 경감과 C 경장에게는 각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여성의 가족과 여성단체는 가해남성에 대해 1심에서 반성 등의 사유로 이뤄진 감형은 부당하고,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경남여성회,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는 오는 22.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30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