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우 공공시설 손괴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25 17:02 본문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우 공공시설 손괴 책임 중앙분리대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손괴 시 형사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분리대 손상 범위, 수리 비용 정당성, 즉시 복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손해액을 조정하고, 공공위험 유발이 아님을 강조하여 형량 감경을 시도합니다. 공공 재산 훼손은 국가 책임과 직결되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링크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11회 연결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이전글물리적 AI라는 다중모달리티 25.03.25 다음글BAZAAR 2024)’ 수 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