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우 공공시설 손괴 책임 > 자유게시판

Menu

Customer Service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하얀산업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우 공공시설 손괴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25 17:02

본문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우 공공시설 손괴 책임

중앙분리대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손괴 시 형사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분리대 손상 범위, 수리 비용 정당성, 즉시 복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손해액을 조정하고, 공공위험 유발이 아님을 강조하여 형량 감경을 시도합니다.

공공 재산 훼손은 국가 책임과 직결되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관리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원금의길 130 TEL : 031-351-1136 / 031-298-1134 FAX : 031-351-4127 EMAIL : hypory@paran.com
사업자등록번호 : 143-81-07672 대표자 : 신철환
Copyright © 2019. 하얀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