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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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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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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가 내려준 조치에 불복할 경우, 재심 외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단순한 항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법률 근거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이 내린 재심 결정에 대해 다시 국가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법령을 위반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법령 해석, 판례 인용,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청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는 조치의 비례성 원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해행위가 경미한데도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거나, 동일한 사안에 비해 유독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및 재심 판단문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행정심판 청구에 적합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행정심판은 결과적으로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를 끌어낼 수 있으며, 이후 생활기록부 정정 및 삭제도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진학,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여러 영역에서의 불이익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있으며, 청구 후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십 건 이상의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실제 조치 취소, 경감, 생활기록부 삭제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조치는 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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