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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2-14 07:41본문
3월1일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탑승 시 ‘리튬이온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준수해야 한다.
임보라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이 가지고 타는보조배터리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내에 반입 가능한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고,보조배터리는 지퍼백에 담거나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도록 했습니다.
인근 스크린에 위탁 금지 물품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보조배터리자체를 기내에서 직접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또 기내에서보조배터리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보조배터리간 충전이나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기준은배터리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승인된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100Wh 이하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개수가 엄격히 제한되며, 기내에서배터리충전도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 달 1.
다음달 1일부터 항공기 내보조배터리기내 반입을 위해서는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보조배터리반입규제를 강화하는 ‘항공기 위험물 운송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단자 부분.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보조배터리기내 안전관리 강화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보조배터리와 함께 전자담배는.
다음달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기내 반입하려면 지퍼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충전 단자를 감아 화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리튬이온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