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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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2-24 10:00본문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한 12월 20일 청구된체포영장대상은, 대통령.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등을 청구했다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
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체포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하던 지난달 초에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따르면, 기각된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이전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의 통신·압색영장기각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준칙은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영장을 청구.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체포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차체포영장집행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메신저 앱 '시그널' 등을 통해 '체포시도가 이뤄.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